■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비선·측근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언론의 시선은 국회 본관에 쏠려 있습니다.
2시간여 뒤면 여기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커트 넘어오기 전에 두 분과 웃으면서 시작을 해서 제가 많이 웃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방송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동행 논란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기타 수행원 자격이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고문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이재오]
그게 며칠 동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논란이 안 되기보다는 못한 거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내놓고는 있는데 어쨌든 적절하지 못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대통령 내외분이 외국 나가는데 수행을 가는데 나토에 가는 게 공식 행사잖아요. 관광하러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 수행하러 간 것 아닙니까?
공무 수행하러 가는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종에 공무원, 공직자여야죠.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직원이나 이렇게, 그런 공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공적 신분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조금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처사 아니냐.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부인실에서 사람을 데려갈 때도 전에도 보면 대통령 부인이 외국에 가면 머리를 만진다거나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의상을 만진다거나 사람이 따라가죠. 그럴 때는 반드시 대통령 부인 관사 소속의 비정규직 공무원이나 공직자로 해서 발령을 내고 그 사람을 거기에 따라서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해서 다 데려가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급도 주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기타 수행원 신분이라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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